[입법예고2017.06.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5인)
LR.A
[입법예고2017.06.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5인
2017-06-23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6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원활한 조사와 증인신문을 위하여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문의 문리해석에만 충실할 경우 입법취지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조력보다도 원활한 조사나 증인신문이 우선시되어 피해자에 대한 조력이 상대적으로 무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게 진술조력인의 양성목적과 수사·재판과정의 참여 목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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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원활한 조사와 증인신문을 위하여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문의 문리해석에만 충실할 경우 입법취지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조력보다도 원활한 조사나 증인신문이 우선시되어 피해자에 대한 조력이 상대적으로 무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게 진술조력인의 양성목적과 수사·재판과정의 참여 목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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