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병욱의원 등 10인 | 2017-06-22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6-23 | 2017-06-27 ~ 2017-07-0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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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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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민간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도가 아닌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거절을 할 수 있어 임차인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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