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6.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손금주의원 등 12인
2017-06-22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3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년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존·관리하도록 한 신상정보 관리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마349, 2015.7.30 결정)을 함에 따라 현행법(2016.12.20 시행)은 그 취지를 반영하여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으로 차등화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의 일종인 형 면제 판결,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도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 면제 판결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등록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등록기간을 얼마로 해야 할지 논란의 소지가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10년의 등록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안 제45조제1항제4호),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유예받은 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제4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년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존·관리하도록 한 신상정보 관리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마349, 2015.7.30 결정)을 함에 따라 현행법(2016.12.20 시행)은 그 취지를 반영하여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으로 차등화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의 일종인 형 면제 판결,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도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 면제 판결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등록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등록기간을 얼마로 해야 할지 논란의 소지가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10년의 등록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안 제45조제1항제4호),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유예받은 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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