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6.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74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4-06~2020-04-21
⊙환경부공고제2020-37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배출량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검증체계의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가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근거 규정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신설하고, ‘20년부터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됨에 따라 부과금 산정을 위한 서식(확정배출량명세서)에 질소산화물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gpzmf675@korea.kr
- 팩스 : 044-201-69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 201-6911, 팩스 (044) 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