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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30.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318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10-30~2020-11-09

 

⊙국방부공고제2020-318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국방부장관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직 수습되지 못한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하여 전사자의 유가족 유전자(DNA)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본인의 유전자 시료(試料)를 제공하여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1천 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난 ’19. 4. 2부로 개정하였으나, 개정 이전 이미 신원이 확인된 132위의 유가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소급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부칙상 적용례 신설

 

나. 별표 3의 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아래 양식으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유해발굴정책담당, 전화 02-748-5254, 900-5254, 팩스 02-748-51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화 : 02-748-5254(FAX : 02-748-516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 의견제시 양식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법령안




                          (법령안)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재입법예고시 변경 사항 설명자료(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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