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2017.03.1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남은기간 : 9일–>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걸의원 등 10인
2017-03-16
정무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수입 등으로 조성한 자산을 운용할 때 그 자산의 투자재원에 따라 자산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자본계정으로 통합·운용함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유배당보험계약자 또는 무배당보험계약자·주주의 지분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혼재되어 있음.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그 자산을 운용하여 얻은 투자손익 등을 유배당보험계약자 또는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귀속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유배당보험계약자 또는 주주의 자산 기여도를 산정할 수 없어 유·무배당보험계약의 평균 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여 투자손익 등을 유배당보험계약자와 주주에게 배당하고 있음.
그런데 2000년대 들어 보험회사들이 무배당보험계약위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매년 유배당보험계약의 평균 책임준비금 구성 비율이 감소하여 유배당보험계약자에 대한 자산투자손익의 배당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자산투자손익에 대한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배당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유배당보험계약의 자산 및 손익을 다른 보험계약의 자산 및 손익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여 보험회사 자산에 대한 유배당보험계약자와 주주의 지분 및 손익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1항).
또한 보험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산이 과거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등으로 형성된 점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그 자산의 취득 시기, 그 자산 취득 당시의 평균 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여 유배당보험계약의 자산으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유배당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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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수입 등으로 조성한 자산을 운용할 때 그 자산의 투자재원에 따라 자산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자본계정으로 통합·운용함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유배당보험계약자 또는 무배당보험계약자·주주의 지분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혼재되어 있음.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그 자산을 운용하여 얻은 투자손익 등을 유배당보험계약자 또는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귀속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유배당보험계약자 또는 주주의 자산 기여도를 산정할 수 없어 유·무배당보험계약의 평균 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여 투자손익 등을 유배당보험계약자와 주주에게 배당하고 있음.
그런데 2000년대 들어 보험회사들이 무배당보험계약위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매년 유배당보험계약의 평균 책임준비금 구성 비율이 감소하여 유배당보험계약자에 대한 자산투자손익의 배당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자산투자손익에 대한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배당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유배당보험계약의 자산 및 손익을 다른 보험계약의 자산 및 손익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여 보험회사 자산에 대한 유배당보험계약자와 주주의 지분 및 손익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1항).
또한 보험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산이 과거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등으로 형성된 점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그 자산의 취득 시기, 그 자산 취득 당시의 평균 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여 유배당보험계약의 자산으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유배당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3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