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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7.6.27.]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6.27.] [대통령령 제28170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재난의 특성을 반영한 피해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진으로 주택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미만 파손되었으나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구호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의 내진설계를 장려하기 위하여 피해주택의 복구 시에 내진설계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복구에 따른 자기부담을 면제하는 한편,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이재민의 생계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8170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반파(半破)ㆍ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ㆍ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제9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을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표 1 제1호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1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자연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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