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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7.6.1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6.14.] [대통령령 제28013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과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로서 국의 소관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등으로 정하고, 교육지원청의 국장 직급기준을 장학관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의 설치와 기관의 직급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종전에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 중 정원을 감축하는 경우 및 직렬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원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까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교육감의 정원 책정에 관한 자율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대통령령 제28013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과(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1. 국의 소관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관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지원청 국ㆍ과(담당관)ㆍ센터의 설치 및 국장ㆍ과장(담당관)ㆍ센터장의 사무 분장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되, 국ㆍ과(담당관)ㆍ센터의 설치기준 및 국장ㆍ과장(담당관)ㆍ센터장의 직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책정(정원 감축 및 직렬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를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적정성,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 등에 관한”을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책정(정원 감축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를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적정성,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 등에 관한”을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책정(4급 상당 이상의 계급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를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임용자격기준을”을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 교육청 외의 교육청은 과장 또는 담당관 밑에 2명(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5명)의 범위에서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청의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총수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대통령령 제27668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 개정규정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7668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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