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57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0-10-15~2020-11-24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57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사자 개인이 받는 총 피폭선량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선량 기록 시, 타 법에 따라 측정된 피폭선량이 유효하게 되도록 판독대상에 포함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제4호 신설)
나. 방사선작업종사자 이직 시 과거 피폭방사선량 기록을 제출하도록 의무 부여(시행규칙 제122조제2항 신설)
다. 최저측정준위 이상의 선량값이 개인 기록에 포함되도록 기록준위를 변경 (시행규칙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jhahn0202@korea.kr
3) 팩스 : 02-397-7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 팩스 02-397-7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
(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