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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07.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95호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10-06~2020-11-16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9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사업주 중 예술인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편의성 제고 등(안 제43조제1항, 별지 제56호의1, 제56호의2 및 제56호의3)

 

예술인에 대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가입 편의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달리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서식을 간소화하고 그 밖에 제도개선 사항을 서식에 반영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2, 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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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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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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