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1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관련 통계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법률 제14601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교육 관련 통계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