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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17.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2020-09-16~2020-10-26

 

⊙경찰청공고제2020-18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후보자 기간의 범위 안에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나 학업의 계속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안 제1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pollouact@naver.com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경찰공무원 임용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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