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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8-28.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25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8-27~2020-10-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2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운전 중 충분한 휴게시간 확보를 위하여 연속운전 및 휴게시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속운전 및 휴게시간 개정(제21조제23호, 제22조제6호)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운전 중 충분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휴식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0. 7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법령안




                          (법령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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