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08-25.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35호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8-24~2020-09-01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3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7186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 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 규모에 따라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 제한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행정제재의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제적 이익등‘의 규모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기간 규정(안 [별표 6의2]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parksy21@korea.kr

 

- 팩 스 : 044-202-80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

 

#입법예고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