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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2.] [대통령령 제28134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04호, 2017.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대통령령 제2813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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