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04호, 2017.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대통령령 제2813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2.] [법률 제14704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폭력 사건에…
입법예고.2020-02-1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여성가족부 / 일부개정 / 제2020-44호 / 2020-02-13~2020-03-25 ⊙여성가족부공고제2020-4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2020-08-28~2020-10-07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49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