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2.] [법률 제14704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하여 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법률 제1470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성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① 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