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문미옥의원 등 12인 | 2017-03-14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2017-03-15 | 2017-03-17 ~ 2017-03-2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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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1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1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미옥의원 등 10인 2017-06-1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19 2017-06-20 ~ 2017-06-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기능대학, 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16]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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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법이 제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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