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1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미옥의원 등 10인
2017-06-1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19
2017-06-20 ~ 2017-06-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2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2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