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 기저 발전에 있어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672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25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9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9-02~2020-10-1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98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117호 / 제2020-1117호 / 대통령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2020-08-11~2020-09-21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17호 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201067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관의원 등 11인 2017-12-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08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설비의 경제성과 관련하여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