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72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 기저 발전에 있어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법률 제14672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제25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