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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 2017.6.22.]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37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37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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