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7.4.22.] [법률 제14632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쇄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7.4.22.] [법률 제14636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출판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29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