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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7.6.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12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행위의 태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2015헌마688, 2016. 3. 31. 결정)하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를 일부 축소하여 위헌성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며,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20년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존ㆍ관리하도록 한 신상정보 관리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마340, 2015. 7. 30.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는 한편,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단축하여 등록된 신상정보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강도강간미수범을 성폭력범죄에 추가(제2조제1항제4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함.

    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정비(제42조제1항 단서)
    현행 등록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함.

    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해외 출입국 시 신고의무 신설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제43조의2 및 제52조 신설)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출입국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신상정보 등록기간 차등화(제45조제1항 및 제4항)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 초과 징역ㆍ금고형,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 3년 이하 징역ㆍ금고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15년 등으로 정하되, 법원이 경합범의 경우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한 경우 판결로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신상정보 확인주기 차등화(제45조제7항)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대상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진위 확인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확인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재범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차등화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함.

    바. 신상정보 등록면제제도 도입(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도록 하고, 선고받은 형의 유형별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심사한 후 잔여 등록기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1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제16조제2항 본문 중 “선고하는”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선고할”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벌금형을 선고할”을 ”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으로, “유죄판결”을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을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를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판결이”를 “판결이나 약식명령이”로,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를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상정보”를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상정보”를 “기본신상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상정보”를 “기본신상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를 “기본신상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를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제출정보”를 각각 “기본신상정보”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①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국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3항에 따른 송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을 “제43조제5항, 제6항 및 제43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정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제4항 중 “제출정보”를 “기본신상정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한 사실 및 등록한 신상정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과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의 열람, 통지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②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선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1.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한다.
    2.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금고형은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본다.
    3.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이 적용(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⑥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3개월
    2.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 또는 15년인 등록대상자: 6개월
    3.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1년
    ⑧ 제7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3개월마다 제7항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개대상자인 경우: 공개기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고지대상자인 경우: 고지기간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
    3.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
    4.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1.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을 것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고지명령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물치료명령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가.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8항
    나. 「형법」 제62조의2제1항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제61조제3항
    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5. 등록기간 중 다음 각 목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가. 제50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제5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범죄
    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9조(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범죄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등록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의3(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① 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
    1.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이 지난 때
    2.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기된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통지 신청과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제42조제2항·제3항”을 “제42조제2항·제4항”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1호 중 “제출정보”를 “기본신상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정보를”을 “제43조제3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3조제4항”을 “제43조제4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자는 제외한다)가”를 “사람이”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도강간미수범의 공소시효 연장 및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폭력범죄가 된 강도강간미수범으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강도강간미수범에 대하여도 제21조제2항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폭력범죄가 된 강도강간미수범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은 이 법 시행 이후 강도강간미수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진정보 갱신주기 및 신상정보 등록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제4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5항·제6항,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을 말한다)에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출입국 시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등록대상자인 사람이 같은 시행일 이후에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등록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등록대상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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