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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7-06-21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2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65세 이상의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나, 15,000원 초과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또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을 넘지 않으면 1,2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나, 10,000원 초과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화 시대에 국내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지만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은 노인의 외래진료비 및 의약품 조제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총액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정률제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하고,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44조제2항제1호 신설).
나. 노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3,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200원으로 하고, 1만3,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44조제2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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