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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석의원 등 10인 2017-06-21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2 2017-06-22 ~ 2017-07-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기업이 서비스공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음. 최근 일부 기업에서 경품행사 등을 미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이 일례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개인정보 매매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는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고팔아도 처벌할 수 없으며,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매매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제3자 제공 동의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개인정보의 매매까지 동의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살펴볼 때, 개인정보의 매매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이에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매하여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 제18조, 제24조 및 제71조제2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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