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8-07~2020-08-13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3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서 아파트가 제외됨에 따라 법인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조정하고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에 맞춰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하는 경우(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시 「법인세법」상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134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sh2768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sh276840@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134,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보도자료) 민특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