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제2020-141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8-07~2020-08-12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1호
소득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등록임대사업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등록임대사업 제도 변경사항을 「소득세법」에서 규정중인 등록임대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등의 제도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2, 팩스 (044)215-8067, 이메일 wonjun22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wonjun220@korea.kr
- 팩스 : 044 - 215 - 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2,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보도자료) 민특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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