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8호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7-31~2020-09-09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38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한「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17137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에 축조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률명 변경 등 법령정비(안 제5조, 제6조)
인용법률 명칭 변경 및 오탈자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
나. 국유재산에 축조 가능한 사회기반시설 범위(안 제8조의2)
국유재산에 축조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경제활동기반시설, 사회서비스제공시설, 일반공중이용 공공시설로 유형화하여 정함
다. 가업승계 상속인 우선매수권 부여를 위한 방법(안 제36조의2)
성실한 기업승계 상속인(물납자)에게 일정기간 물납주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 처분시 수의계약으로 취득 할 경우 매매계약 방법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rockykd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