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제2020-219호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7-31~2020-09-0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19호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포함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의 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일반국민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위헌판결(2017헌가 21, ‘19.12.27.)을 함
이에 법 개정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 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재원 중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삭제(안 제20조 제1항 제3호 삭제)
나. 골프장 부가금 징수 절차 등 삭제(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kcr87@korea.kr
- 팩스 : (044) 203 - 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3124/3126, 팩스 (044) 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제개정이유서(국민체육진흥법).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