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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7-30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9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7-30~2020-08-1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9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심의하여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혁신제품으로 인정된 제품은 수의계약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 근거 마련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 허용(안 제25조제1항8호자목 신설)

 

나.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 조항 정비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안 제25조제1항제6호라목8) 삭제,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회계제도과

 

○ 연락처 : 팩스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3,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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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방계약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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