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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1.] [법률 제1443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화재나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안전에 대한 사회적ㆍ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영화상영관과 유사한 공연장에 대해서는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계획을 보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재해예방조치 미이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미흡하여 그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대처계획의 이행력을 높여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관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3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정하고”를 “수립하여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7조제3항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제98조제2항제4호 중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를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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