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75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7-28~2020-09-07
⊙환경부공고제2020-67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수처리업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수처리업자의 폐수 처리시설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폐수처리업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정기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확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원 조사 주체별 소관업무 및 자료 제출시기 등 정비(안 제32조)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31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조사자료를 검증 및 공개하여야 함.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36조·제37조, 별지 제12호·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고)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다. 사후 변경신고 대상에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를 추가(안 제38조)
배출시설의 사용 원료나 첨가물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법 제46조의2) 시 새로운 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관계 공무원 지도점검 결과 동 물질의 배출이 확인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하도록 함.
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제출기한 등 변경(안 제63조, 별표 14의4 신설)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해야하는 사업자는 조사결과를 매년 3월 31까지 제출해야 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방법(조사항목, 조사방법, 조사횟수, 측정지점)을 신설함.
마. 폐수처리업 허가 전 검토사항 및 절차 등(안 제90조, 별표 20)
1) 시·도지사는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 등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에 검토를 의뢰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2) 폐수처리업 허가받은 사항 중 폐수 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시설 및 장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영업소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15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바.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안 제91조제2항 및 별표 20의2 신설)
수탁 폐수의 혼합 저장·처리 시 폐수 간 반응여부 확인을 하여야 하고, 부식성, 폭발성, 자연발화성, 유해성 확인을 위한 검사항목(pH, 메탄·황화수소·이산화탄소 등 농도) 및 항목별 검사방법을 정함.
사. 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기준 등(안 제91조의2 및 별표 20의3·별지 제46호·제47호서식 신설)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를 위해 검사기준, 검사기관, 검사절차(검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사결과서 발급)를 정하고,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하도록 함.
아.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개선기간 등(안 제91조의3 신설)
1) 시ㆍ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1년 이내), 사용중지명령(6개월 이내)을 하여야 함.
2)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폐수처리업자는 사용중지기간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교육기관 추가(안 제93조제2항)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교육기관으로 추가함.
차. 폐수처리업의 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안 제106조제1항제6호 신설)
정기검사 수수료는 폐수처리업 처리시설의 종류ㆍ규모별로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j523@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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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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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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