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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7-27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0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7-27~2020-09-0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0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품 종류를 다양화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등 경품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일부 시험용 게임물에 대해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경품 관련 규정 개선(안 제16조의2 제1호 및 제2호)

 

1) 다양한 경품 제공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확대

 

2) 정품 사용 촉진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7년 이후 유지되어 온 경품의 지급기준을 5천원 이내에서 1만 원 이내로 인상

 

나. 일부 시험용 게임물 유료화 도입(안 별표1 제2호)

 

1) 아케이드시험용게임물에 한해 이용요금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개선

 

2) 기타, 아케이드시험용게임물 관련 시험실시기간을 15일 이내로, 시험에 제공하는 게임기는 5대 이내로, 실시장소는 2곳 이내로 개정

 

다.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위탁기관 확대(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1)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실시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추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47,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yj03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7,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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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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