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가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변경등록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든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 관련 법령과 같이 자격이나 자격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법률 제14397호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제18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한다)
3.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8조제4호 중 “금고 이상”을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으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를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취소”를 “취소(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육훈련과정”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과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