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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시행 2017.6.2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6.21.] [대통령령 제28133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의 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숙박업자 등이 종사자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나이 확인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446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유해물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청소년유해약물의 이용을 매개할 우려가 있을 것 등으로 정하고, 숙박업주가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통하여 출입자의 나이 및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대통령령 제28133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조제4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물건을 매개로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할 우려가 있을 것
    2. 청소년유해약물과 형상ㆍ구조ㆍ기능이 유사하여 해당 물건의 반복적 이용이 청소년유해약물의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것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
    2.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증
    3. 「여권법」에 따른 여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제27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29조제4항 본문”을 “법 제29조제5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29조제4항 단서”를 “법 제29조제5항 단서”로 한다.

    제28조 중 “법 제29조제5항”을 “법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9 제9호의 의무내용란 중 “법 제29조제5항”을 “법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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