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6]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16]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미옥의원 등 10인
2017-06-1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19
2017-06-20 ~ 2017-06-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소재·부품전문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소재·부품분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을 관련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연구원은 제외되어 있고, 교육 및 훈련기관의 지정대상에도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도 교육 및 훈련기관의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소재·부품전문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소재·부품분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을 관련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연구원은 제외되어 있고, 교육 및 훈련기관의 지정대상에도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도 교육 및 훈련기관의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