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하여 등록거부,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 금지, 수임제한, 징계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그 제재정도가 약하고, 법정 결격사유 기간 이후에 변호사로 다시 등록하여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고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음.
따라서 징계사유 및 징계 강화,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합리화, 결격사유 강화 등을 통해 전관예우의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자의 결격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함(안 제5조제4호).
나. 징계의 종류 중 3년 이하의 정직을 5년 이하의 정직으로 함(안 제90조제3호).
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마련하도록 함(안 제90조의2 신설).
라. 영구제명의 징계 사유를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로 강화함(안 제91조제1항제1호).
마.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징계사유 발생 후 휴업·폐업을 한 자도 징계의 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91조의2 신설).
바.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10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 10년 이상 개업 중인 변호사로 함(안 제93조 및 제94조).
사. 징계청구의 시효를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 기간 중에는 진행되지 않도록 함(안 제98조의6제2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하여 등록거부,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 금지, 수임제한, 징계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그 제재정도가 약하고, 법정 결격사유 기간 이후에 변호사로 다시 등록하여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고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음.
따라서 징계사유 및 징계 강화,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합리화, 결격사유 강화 등을 통해 전관예우의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자의 결격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함(안 제5조제4호).
나. 징계의 종류 중 3년 이하의 정직을 5년 이하의 정직으로 함(안 제90조제3호).
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마련하도록 함(안 제90조의2 신설).
라. 영구제명의 징계 사유를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로 강화함(안 제91조제1항제1호).
마.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징계사유 발생 후 휴업·폐업을 한 자도 징계의 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91조의2 신설).
바.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10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 10년 이상 개업 중인 변호사로 함(안 제93조 및 제94조).
사. 징계청구의 시효를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 기간 중에는 진행되지 않도록 함(안 제98조의6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