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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정정·반론]〈PD수첩 사건〉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정정·반론]〈PD수첩 사건〉[공2011하,2009]

【판시사항】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의미 및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로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 방송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정보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주도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송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을 경우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과학적 사실의 진실 여부가 현재 과학수준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법원이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심리·판단하는 방법

[4]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인 중 약 94%가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한 사례

[5]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후속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6]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원보도 이후 “피디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라는 제목의 후속보도를 함으로써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할 이익이 없어졌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후속보도만으로는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할 이익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8]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국내에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9]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당시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주관적 평가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정보도청구권이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

[2]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 방송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정보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는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내용, 구조,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그 보도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조건에 관한 비판의 근거로 삼기 위하여 광우병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적 주장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방송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할 경우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다수의견] (가)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나)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관계가 어떠한 물질이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 경우 그 사실관계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식품위생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가설이나 경험적 자료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관계가 과학분야에 관한 사실(이하 ‘과학적 사실’이라고 한다)이고 그 과학적 사실이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그 진실 여부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법원이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그 과학적 사실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추호의 의혹도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로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마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일 뿐더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자유심증주의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의 정정보도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언론사가 그 사실적 주장의 근거로 삼은 자료를 포함하여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모든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조사하고 그 증명력을 음미하거나 이를 탄핵하는 방법으로 그 과학적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여부는 그 이론이나 기술이 실험될 수 있는 것인지, 이론이나 기술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공표된 것인지, 오차율 및 그 기술의 운용을 통제하는 기준이 존재하고 유지되는지, 그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이론인지, 기초자료와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분석적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등을 심리·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언론사가 과학적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의 자료로 삼은 과학적 증거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한 것이라면 그러한 자료에 기초한 사실적 주장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뿐만 아니라 과학적 이론은 언제나 정당한 것이거나 증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과학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므로 불확실성은 과학의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특성이다. 이렇듯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 연구를 다루는 언론으로서는 과학의 불확실성을 확신하고 그 과학적 연구의 가정과 전제를 잘 살펴서 신중한 자세로 보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 불확실성은 그 과학적 연구가 첨단과학이나 논쟁적인 과학적 주제에 관한 것일수록 높아지는 것이므로, 언론은 보도과정에서 과학적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지 아니하거나 근거 없이 그 의미를 확대하여 보도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과학수준이나 연구 성과에 의하여 논쟁적인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어느 쪽으로든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음이 분명하고, 아직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학계에서 일반적·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 언론이 논쟁적인 주제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그 과학적 연구의 한계나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 관한 언급 없이 그 과학적 연구에서 주장된 바를 과학적 사실로서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면 그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는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로서는 그 과학적 사실이 틀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위와 같이 그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가)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일 때 인정되며 세부적인 면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도록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이나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의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서 객관적 진실과 완전히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다) 그리고 과학적 사실의 주장이 자연 상태의 어떤 현상 또는 통제된 실험 조건의 현상에 대한 관찰, 실증적 자료의 체계적 분류, 실증적 수치의 측정 및 오차율과 통계적 편차의 산정, 가설의 설정, 논리학 및 수학을 이용한 실험결과의 분석 등 이른바 과학적 원리에 기초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 상당부분 뒷받침되는 경우에, 그와 같은 과학적 사실의 주장이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볼 때 불확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기초된 과학적 증거와 배치되는 증거가 제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학적 사실의 주장을 허위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과학에서 인과관계란 항상 직관적이고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과학자들은 양립하지 않거나 모순되게 보이는 과학적 연구들을 언제든지 제시하여 상반되는 과학적 사실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고, 또한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라는 것은 절대적 확실성을 결코 보장할 수 없으며, 과학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여 어제의 과학적 진실이 내일 허위로 판명된 사례를 역사상 찾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 그 사실적 주장의 진실 여부는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에서 사용된 과학적 원리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결함이 있어 묵과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있는지 및 그러한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현저히 부실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 진위 여부가 미확정 상태인 사실을 단정적인 사실로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허위보도라고 하기 위해서는, 보도내용에 그 사실이 진위 여부 미확정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어, 독자(시청자)들에게 사실 여부의 미확정 상태와 사실로 확인된 상태 양자의 대비 관계에서 후자에 속한다는 취지를 전달하거나, 보도된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연구의 한계나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하게 사실의 보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도된 사실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단정성 측면에서 허위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언론보도의 오랜 관행과 독자(시청자)들이 보도내용을 이해하는 통례에 비추어 부당하고 무리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진위 여부가 거의 확실하게 확인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대부분의 언론보도가 단정성 측면에서 허위인 보도로 되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됨으로써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4] [다수의견]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인 중 약 94%가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위 보도의 근거로 내세우는 과학적 증거만으로 인간광우병과 유전자 사이에는 일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과학적 사실의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아야 함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한 사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위 보도에서 한국인에게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거나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에 이른다는 부분은 사소한 부분에 오류가 있거나 수치를 다소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고, 위 보도가 근거로 한 엠엠(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 발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이상, 보도의 핵심 내용인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다수의견]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4항 제1호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원보도를 방송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정정보도청구권은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의 교정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된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전파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기 위하여는 후속 정정보도를 통하여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가 교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후속 정정보도는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후속 정정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문장의 표현방식, 전체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문제된 원보도 부분의 의미, 그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 원보도로 야기된 피해상태 등 당해 후속 정정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함께 고려하여 후속 정정보도를 통하여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상태를 교정함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속 정정보도는 보도의 형식적 측면에서 방송분량, 방송의 위치, 시간대, 보도의 횟수와 말하는 속도와 시간, 화면의 구성, 제목이나 자막의 구성 방법, 원보도와의 적절한 대비 등의 보도의 형태와 배치 등이 원칙적으로 원보도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어서 후속 정정보도를 접하는 일반의 시청자가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에 관한 정정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후속 정정보도에서 정정보도청구로 구하는 내용과 일부 유사한 표현이 있었다는 정도이거나 또는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에 대해 추후 자체적으로 정정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원보도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여전히 정정보도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행위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의 교정에 중점을 두어 문제의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전파하도록 하는 것이다. 허위의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기존의 민·형사상 구제제도로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언론사 측에 고의·과실이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든지 언론사 측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 등으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로서는 언론보도의 전파력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피해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언론중재법이 기존의 불법행위법에 기초한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의 추궁과 별도로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피해자가 그러한 피해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정정보도청구제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한, 피해자에게 언론기관의 주관적 귀책사유의 존부를 묻지 않고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이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보도내용 자체를 정정하도록 함으로써 언론기관의 편집권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이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정책의 감시·비판,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수행을 심각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이 보고, 듣고, 읽는 이른바 ‘알 권리’의 보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사가 원보도의 내용을 정정하는 후속보도를 한 경우에 후속보도에 의하여 원보도로 인한 피해상태가 교정됨으로써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 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정정보도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언론이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고, 반면에 국가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당해 보도에 대하여 스스로 반박하고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형성을 막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6] [다수의견]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원보도 이후 “피디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라는 제목의 후속보도를 함으로써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할 이익이 없어졌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후속보도가 차지하는 방송분량, 방송에서의 위치, 원보도와 대비한 후속보도의 화면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로서 균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원보도의 허위성을 교정함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준의 정정보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후속보도만으로는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할 이익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원심이 정정보도를 명한 부분에 관하여 원보도 후 피해자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속보도를 방송함으로써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고, 또한 원심이 보도를 명한 정정보도문의 내용만으로는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라는 사실적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교정을 가할 수도 없으므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7]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8] [다수의견]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국내에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종전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었는데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합의로 인하여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해서는 일방적으로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 협상 결과, 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으로 인한 차이점을 평가하고 이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표현내용이 일반 평균적인 시청자의 이해에 따라 객관적 설명과 입증이 가능하고 그 표현으로부터 증거에 의해 접근 가능한 사실관계를 찾을 수 있다면 비록 그 표현이 평가적인 요소로 윤색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위 보도는 문언 자체에서 보도의 객관적 입증가능성이 인정되고, 또한 방송 이전부터 광우병 문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반대하는 의견과 시위가 잇따르고 있었던 사회적 배경 및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역시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로 인하여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으로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보도는 종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비하여 불리하게 타결된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에 관한 사실적 주장에 대한 보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9] [다수의견]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당시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위 보도와 관련된 방송의 전체적 구성, 사용된 어휘 및 표현 방식, 전후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보도는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 중 아무 것도 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주관적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보도의 내용을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광우병 위험성을 은폐·축소하려 하였다’는 사실적 주장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의견의 표명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양자를 구분하여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그것을 허위로 판단하여 그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인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이라는 위 보도의 전체적인 의미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위 보도는 전체를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함에도 위 보도를 진위의 입증이 가능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임을 전제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보도와 정정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보도는 일응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위 보도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은 당시 상황에 관한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고 있고, 한편 위 보도에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거기에 전제된 사실의 내용이 달라지면 의견 표현의 의미도 달라지므로 객관적인 진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의견의 표명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정정보도청구제도는 본래 취지가 허위인 사실적 주장이 담긴 보도로 인한 피해상황을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보도가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전제된 사실이 허위라면 사실이 왜곡되어 있는 바까지도 의견 표명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2]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3]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헌법 제21조 [4]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5]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제4항 제1호, 헌법 제21조 [6]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제1호 [7]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8]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9]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공1997상, 489)
[3]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공2002상, 522)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공2005하, 146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5]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공1997하, 3633)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314, 555, 807, 2006헌가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7, 950)
[7]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공2006상, 39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농림수산식품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9. 6. 17. 선고 2008나805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별지 5. 기재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 부분 및 별지 7. 기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에 관한 보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별지 4. 기재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 보도(이하 ‘이 사건 제④보도’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정한 피해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정보도청구권이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2008. 4. 29.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의 전체적인 취지는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하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라고 한다)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 및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방송은 도입 초기에서 미국 일부 도축장에서 주저앉은 소(일명 다우너 소)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도축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이어서 미국 여성 소외 1의 사망 원인으로 인간광우병이 의심되고 있다고 보도한 후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의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합의로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에는 7가지 특정위험물질(SRM) 중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의 수입이 허용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협상 결과는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탓이라고 보도한 다음, 특정 유전자형인 엠엠(MM)형을 가진 한국인의 비율이 94%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의 경우보다 약 3배, 미국인의 경우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제④보도를 하고 난 후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 것도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의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원고가 주도하였던 사실도 알 수 있다.

(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내용, 구조,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제④보도에서 원고를 직접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은 원고가 주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조건에 관한 비판의 근거로 삼기 위하여 광우병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적 주장을 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④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보도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관계가 이 사건 제④보도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어떠한 물질이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 경우 그 사실관계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식품위생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가설이나 경험적 자료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관계가 과학분야에 관한 사실(이하 ‘과학적 사실’이라고 한다)이고 그 과학적 사실이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그 진실여부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법원이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그 과학적 사실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추호의 의혹도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로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마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일 뿐더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자유심증주의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의 정정보도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언론사가 그 사실적 주장의 근거로 삼은 자료를 포함하여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모든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조사하고 그 증명력을 음미하거나 이를 탄핵하는 방법으로 그 과학적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여부는 그 이론이나 기술이 실험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이론이나 기술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공표된 것인지, 오차율 및 그 기술의 운용을 통제하는 기준이 존재하고 유지되는지, 그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이론인지, 기초자료와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분석적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등을 심리·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언론사가 과학적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의 자료로 삼은 과학적 증거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한 것이라면 그러한 자료에 기초한 사실적 주장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이론은 언제나 정당한 것이거나 증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과학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므로 불확실성은 과학의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특성이다. 이렇듯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 연구를 다루는 언론으로서는 과학의 불확실성을 확신하고 그 과학적 연구의 가정과 전제를 잘 살펴서 신중한 자세로 보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 불확실성은 그 과학적 연구가 첨단과학이나 논쟁적인 과학적 주제에 관한 것일수록 높아지는 것이므로, 언론은 그 보도과정에서 그 과학적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지 아니하거나 근거 없이 그 의미를 확대하여 보도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과학수준이나 연구 성과에 의하여 논쟁적인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어느 쪽으로든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음이 분명하고, 아직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학계에서 일반적·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 언론이 논쟁적인 주제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그 과학적 연구의 한계나 아직 그 진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 관한 언급 없이 그 과학적 연구에서 주장된 바를 과학적 사실로서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면 그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는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로서는 그 과학적 사실이 틀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위와 같이 그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영국에서 발병한 인간광우병 환자 13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이 모두 엠엠(MM)형을 가진 것으로 조사된 것에 비추어 보면 엠엠(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고 한국인의 경우 94%가 엠엠(MM)형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이 사건 제④보도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로 들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인 인간광우병 환자 135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만으로 엠엠(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간광우병 환자 중 엠엠(MM)형 유전자를 보유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되고 동물실험결과에서도 엠엠(MM)형뿐만 아니라 엠브이(MV)형, 브이브이(VV)형 유전자 보유 쥐의 경우에도 광우병이 발병한 결과까지 보고되고 있는 사실, 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에서도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고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④보도의 근거로 내세우는 과학적 증거만으로는 인간광우병과 유전자 사이에는 일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과학적 사실의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한국인 중 약 94%가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이 사건 제④보도는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원보도를 방송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정정보도청구권은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의 교정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된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전파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6헌가3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기 위하여는 후속 정정보도를 통하여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가 교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그 후속 정정보도는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후속 정정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문장의 표현방식, 전체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문제된 원보도 부분의 의미, 그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 원보도로 야기된 피해상태 등 당해 후속 정정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함께 고려하여 후속 정정보도를 통하여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상태를 교정함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속 정정보도는 보도의 형식적 측면에서 방송분량, 방송의 위치, 시간대, 보도의 횟수와 말하는 속도와 시간, 화면의 구성, 제목이나 자막의 구성 방법, 원보도와의 적절한 대비 등의 보도의 형태와 배치 등이 원칙적으로 원보도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어서 후속 정정보도를 접하는 일반의 시청자가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에 관한 정정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후속 정정보도에서 정정보도청구로 구하는 내용과 일부 유사한 표현이 있었다는 정도이거나 또는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에 대해 추후 자체적으로 정정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원보도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여전히 정정보도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2008. 4. 29.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보도를, 2008. 5. 13.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라는 제목의 보도를, 다시 2008. 7. 15. “피디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였다.

② 2008. 7. 15.자 보도에서 피고가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엠엠(MM)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고 전하고자 했던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94%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엠엠(MM)형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보다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다’는 내용의 후속보도(이하 ‘이 사건 후속보도’라고 한다)를 하였다.

③ 한편 2008. 7. 15.자 보도의 전체적인 구성은 번역상 오류 부분 및 ‘광우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한 부분에 관하여 이를 정정 및 사과하는 부분, 2008. 4. 29. 방영된 피디수첩이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으며 진실을 왜곡했다는 일각의 비난은 과연 온당한 것이지를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마련했다면서 보도를 시작하는 도입 부분, 이후 2008. 4. 29.자 피디수첩의 보도 중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과 연관시킨 보도, 소외 1의 사인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 부분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언론들의 지적에 대해 관계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반박하거나, 검찰수사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본문 부분, 방송 끝 부분에서 소외 2 프로듀서(이하 ‘PD’라고 한다)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후속보도를 하고, 다시 ‘앞으로 저희 피디수첩에게 번역을 똑바로 해라. 좀 더 흠 없는 방송을 만들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달게 그 질책을 받겠다. 그런 질책을 양분으로 삼아 앞으로 더욱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마무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반면 2008. 4. 29.자 방영된 이 사건 제④보도는 한림대학교 일송생명과학연구소 등의 취재화면이나 ‘광우병과 인간유전자의 관계’ 등에 대한 도표 등을 제시하면서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화면으로 구성되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비판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후속보도를 살펴보면, 먼저 보도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후속보도는 방송의 위치에 있어서 번역상의 오류들 및 진행상의 말실수 등에 대한 정정 및 사과를 한 앞부분과는 구별되게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데 2008. 7. 15.자 보도의 전체 취지는 2008. 4. 29.자 보도에 관한 비판에 대하여 재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제④보도는 취재화면이나 도표 등을 제시하면서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이 사건 후속보도는 프로그램이 끝나는 부분에 진행자의 짧은 설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자막이나 화면의 구성에 있어서 정정보도라는 점을 표시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의 후속보도가 차지하는 방송분량, 방송에서의 위치, 원보도와 대비한 후속보도의 화면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후속보도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로서의 균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후속보도의 앞부분, 즉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엠엠(MM)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라는 부분만을 떼어 놓고 보면 원심이 명한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는 정정보도문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그 후속보도에서 연이어 ‘이 사건 제④보도의 전체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94%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엠엠(MM)형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보다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어 후속보도의 전체 취지는 ‘비록 인간광우병 발병확률이 94%에 달하지는 않지만 엠엠(MM)형 특정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사이에는 일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과학적 사실의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후속보도는 이 사건 제④보도의 허위성을 교정함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준의 정정보도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후속보도만으로는 이 사건 제④보도에 대하여 원고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할 이익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및 대법원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나. 별지 5. 기재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이하 ‘이 사건 제⑤보도’라고 한다) 및 별지 7. 기재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에 관한 보도(이하 ‘이 사건 제⑦보도’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⑤보도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⑤보도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국내에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그 협의결과에 따른 조치만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임을 전제로 한 다음,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5조, 제23조, 제24조와 그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우리 정부에 원용이 허용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하 ‘GATT’라고 한다) 제20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도 우리 정부는 검역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안전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로트를 불합격조치할 수 있고,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치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계없이 GATT 제20조에 의하여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제⑤보도는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6. 3. 6.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2008. 4. 18. 개정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에 대한 광우병 통제국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에 한하여 우리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개정되었고, 이 사건 제⑤보도는 위와 같이 변경된 수입제한규정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종전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을 보도한 다음,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보도한 것인 사실, 이 사건 제⑤보도 이후 검역주권 상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시위가 격화되자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서한교환 등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008. 6. 2. 우리 정부는 GATT 제20조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식품 및 동식물검역규제에 관한 협정’(이하 ‘WTO SPS 협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의한 수입중단 등의 조치는 종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도 가능하였던 것임에도 이 사건 제⑤보도가 있자 우리 정부가 미국 당국과의 서한교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비로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추가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당시에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의한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상호 양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우리 정부도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이 사건 제⑤보도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과 함께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⑤보도는 종전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합의로 인하여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여서는 일방적으로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 협상 결과, 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으로 인한 차이점을 평가하고 이를 비판하는 피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이를 두고 종전부터 가능하였던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기한 수입중단조치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제⑤보도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제⑦보도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⑦보도는 미국의 도축 및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그 위험성을 모르고 있거나, 그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부러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⑦보도와 관련된 이 사건 방송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에서 방영된 주저앉는 소의 도축 동영상과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주저앉는 소 문제를 질의하자, 우리 정부 관계자는 문제의 도축장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쇠고기의 작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국 검역당국에 질의하지 않았고 또한 아무런 자체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② 이후 미국 여성 소외 1의 사망원인과 관련된 우리 정부 관계자의 발언( 소외 1의 사망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다고 해서 미국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과 미국 당국자의 발언(한국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에는 관계없다는 취지) 내용을 보도한 후, 방송진행자인 소외 2 PD와 소외 3 PD가 대화하는 방식으로 소외 3 PD는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협상했다고 말을 했고 미국산 쇠고기는 99.9% 안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결과를 보면 과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의문이 들지 않습니다’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의 잘못된 표현으로 보인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③ 다음으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 허용의 문제점,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경우는 특정위험물질 중 편도와 회장원부만 제거하면 나머지 위험물질은 수입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도하고 있다.

④ 이어서 우리 정부 관계자가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 광우병 유발인자인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99.9%는 안전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1억 마리 사육 소 중에 일년에 3마리가 광우병에 걸린다”라고 발언한 부분을 보도한 다음, 그와 대비하여 미국의 소비자연맹 관계자가 “검역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식품안전을 위해 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게 된다면 엄청나게 분노하게 될 것이다”라고 발언한 부분을 보도하면서,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 중 15%만 개별 이력이 기록되고 있어 30개월령 이상 여부는 치아감별만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 특정위험물질 규정 위반이 1천 건 정도 발견되었다는 점, 해마다 도축되는 소 중 광우병 검사를 받는 비율은 0.05%에 불과하다는 점, 현재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는 반추동물을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어 간접적으로는 소가 소를 먹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보도하고 있다.

⑤ 그리고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에 대한 광우병 통제국 지위 부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미국 소비자연맹 관계자의 발언 및 일본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하고 있다.

⑥ 이후 다시 소외 2 PD가 “쭉 보면 말이지요. 그간 광우병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미국의 실정을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오히려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데요”라고 동의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소외 3 PD가 “사실 협상팀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라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⑦보도를 하고 있다.

(다) 먼저, 이 사건 제⑦보도와 관련된 이 사건 방송 부분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도축 및 검역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것이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확률이 지극히 낮고 광우병에 민감한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되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우리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비판하는 부분과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자세가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는 이 사건 제⑦보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제⑦보도는 그 내용 중 ‘본 적이 있는지’와 같이 사실적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그 대상을 미국의 특정 도축장과 같은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추상적인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곧이어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라는 다의적이고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고 있을 뿐이고, 특히 이 사건 제⑦보도와 관련된 이 사건 방송 부분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⑦보도는 소외 3 PD가 앞서 자신이 언급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협상했다고 말을 했고 미국산 쇠고기는 99.9% 안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결과를 보면 과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의 잘못된 표현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이 사건 제⑦보도와 관련된 이 사건 방송 부분의 전체적 구성, 사용된 어휘 및 표현 방식, 전후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⑦보도는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 중 아무 것도 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관적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이 사건 제⑦보도의 내용을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광우병 위험성을 은폐·축소하려 하였다’는 사실적 주장과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의견의 표명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⑦보도에서 양자를 구분하여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그것을 허위로 판단하여 그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인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 사건 제⑦보도의 전체적인 의미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제⑦보도는 그 전체를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제⑦보도를 진위의 입증이 가능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임을 전제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별지 3. 기재 특정위험물질 수입에 관한 보도(이하 ‘이 사건 제③보도’라고 한다)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제③보도의 보도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반론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어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별지 1. 기재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에 관한 보도 및 별지 2. 기재 미국 여성 소외 1의 사망원인에 관한 보도에 관하여 그 각 판시와 같은 피고의 후속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정도의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구를 배척하였다.

위에서 본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이 판시한 2008. 5. 13.자 보도내용, 2008. 6. 17.자 보도내용, 2008. 7. 15.자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및 대법원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사실을 종합하여, 소의 부위 중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하는 부위의 분류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국제기구 또는 나라에 따라 분류기준이 상이한데 이 사건 제③보도 중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그 중 5가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 수입될 수 있다는 보도는 국제수역사무국의 분류기준이 아닌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보도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보도내용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별지 6. 기재 라면스프 등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의 위험성에 관한 보도내용은 미국의 도축 및 검역 시스템의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에 대한 피고의 평가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대법원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5. 기재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 부분 및 별지 7. 기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에 관한 보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의 존부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한 보도의 허위성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이 사건 제⑤보도에 관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대한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이 사건 제⑦보도에 관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4. 피고의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한 상고이유 중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의 존부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가.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다수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동하기 어렵다.

나. (1) 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행위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의 교정에 중점을 두어 문제의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전파하도록 하는 것이다. 허위의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기존의 민·형사상 구제제도로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언론사측에 고의·과실이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든지 언론사측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 등으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언론보도의 전파력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피해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언론중재법이 기존의 불법행위법에 기초한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의 추궁과 별도로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피해자가 그러한 피해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정정보도청구제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한,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기관의 주관적 귀책사유의 존부를 묻지 않고 그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이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보도내용 자체를 정정하도록 함으로써 언론기관의 편집권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이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정책의 감시·비판,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수행을 심각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이 보고, 듣고, 읽는 이른바 ‘알 권리’의 보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사가 원보도의 내용을 정정하는 후속보도를 한 경우에 후속보도에 의하여 원보도로 인한 피해상태가 교정됨으로써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 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정정보도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언론이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고, 반면에 국가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당해 보도에 대하여 스스로 반박하고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형성을 막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

(2)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방송 후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엠엠(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다”라는 내용의 후속보도를 방송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 후속보도의 취지는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이 사건 제④보도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후속보도만으로는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명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후속보도한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엠엠(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다”라는 사실적 주장과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라는 사실적 주장은 서로 다른 별개의 주장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은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하여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잘못된 보도이고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발할 확률을 예단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④보도 중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적 주장이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는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단정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허위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정정보도를 명한 보도문에 명시적으로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된 보도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심이 명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이러한 정정보도문을 접한 일반 시청자들이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적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도 없어, 허위의 정정을 통한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정정보도청구의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다수의견은 이 부분 후속보도의 전체 취지를 ‘비록 인간광우병 발병확률이 94%에 달하지는 않지만 엠엠(MM)형 특정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그 보도와 원심이 명한 정정보도문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은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하여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잘못된 보도이고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발할 확률을 예단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라는 것일 뿐이므로, 원고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부분 사실적 주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일이지, 그와 별개인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라는 사실적 주장이 허위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 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결국 원심이 정정보도를 명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방송 후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속보도를 방송함으로써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심이 보도를 명한 정정보도문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제④보도에 포함된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라는 사실적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교정을 가할 수도 없으므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

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이 사건 제④보도 부분 역시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동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의 이 사건 제④보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중 보도의 허위성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가.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본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나아가 그 보도 자체가 허위라고 본 다수의견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동하기 어렵다.

나.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그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언론보도의 사실적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

(1)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일 때 인정되며 세부적인 면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도록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왜냐하면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이나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의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서 객관적 진실과 완전히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과학적 사실의 주장이 자연상태에서의 어떤 현상 또는 통제된 실험 조건에서의 현상에 대한 관찰, 실증적 자료의 체계적 분류, 실증적 수치의 측정 및 오차율과 통계적 편차의 산정, 가설의 설정, 논리학 및 수학을 이용한 실험결과의 분석 등 이른바 과학적 원리에 기초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 상당부분 뒷받침되는 경우에, 그와 같은 과학적 사실의 주장이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볼 때 불확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그 기초된 과학적 증거와 배치되는 증거가 제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과학적 사실의 주장을 허위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과학에서의 인과관계란 항상 직관적이고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과학자들은 양립하지 않거나 모순되게 보이는 과학적 연구들을 언제든지 제시하여 상반되는 과학적 사실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고, 또한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라는 것은 절대적 확실성을 결코 보장할 수 없으며, 과학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여 어제의 과학적 진실이 내일 허위로 판명된 사례를 역사상 찾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 그 사실적 주장의 진실 여부는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에서 사용된 과학적 원리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결함이 있어 묵과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있는지 및 그러한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현저히 부실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④보도의 허위성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판단 이유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면, 정상인의 경우 프리온 유전자 129번 코돈 부위에서 유전자 다형성(MM형/MV형/VV형)을 나타내는 사실, 영국에서 발생한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인간광우병) 환자 13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이 모두 엠엠(MM)형을 보유한 사실, 국내 정상인 529명에 대한 조사결과 그 중 94.33%에서 코돈 129번의 유전자형이 엠엠(MM)형으로 밝혀진 사실, 2003. 5.경 한림대 의대 소외 4 교수는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프리온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의 코돈 129번에서 유전자 다형성이 나타나는데, 영국의 경우는 정상인의 42%가 메티오닌 동질접합체(MM형 유전자를 의미한다)를 가지는 데 반하여 영국에서 발생된 모든 새로운 인간광우병 환자들은 100%가 코돈 129번에서 메티오닌 동질접합체를 가지므로 코돈 129번의 메티오닌 동질접합체는 광우병에 걸린 소를 섭취했을 때 인간광우병에 대한 감염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전인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국립보건원과의 공동연구로 국내 정상인 500명을 대상으로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의 다형성을 분석한 결과 95%에서 메티오닌 동질접합체가 나타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메티오닌 동질접합체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보고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학계에 보고된 인간광우병의 경우 코돈 129번 다형성은 100% 메티오닌 동질접합체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 정상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전세계적으로 제일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내용의 엠엠(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사실, 원고 또한 스스로 2007. 9. 11.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전문가 회의자료를 작성하면서 한국인이 인간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기재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제④보도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보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방송 전체의 취지 및 맥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④보도는 코돈 129번 유전자 엠엠(MM)형과 인간광우병 발병과의 상관관계, 한국인 및 영국인, 미국인의 각 국민별 엠엠(MM)형 유전자 보유비율에 주목하여 한국인의 94%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엠엠(MM)형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엠엠(MM)형 유전자 보유비율이 낮은 다른 국민들보다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에 보도의 핵심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한국인에게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거나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에 이른다는 부분은 사소한 부분에 오류가 있거나 수치를 다소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④보도의 핵심 내용인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부분이 허위라고 보려면 그것이 근거로 삼은 과학적 증거에 과학적 원리에 반하는 심각한 불합리성이 있거나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가 현저히 부실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거시하는 증거로만으로는 그와 같은 점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허위성 판단의 증거로 거시한 갑11호증 내지 갑15호증은 모두 이 사건 방송 후 인간광우병 발병과 엠엠(MM)형 유전자 보유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과학자들의 견해를 보도한 언론보도에 불과한 것이고, 그 내용도 인간광우병의 발병에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한다거나 엠엠(MM)형 유전자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것은 영국인에 대한 연구 결과일 뿐이고 영국 외에 다른 인종에서 취약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거나 또는 유전적 소질과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과의 연관성은 아직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정도뿐이다.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 엠엠(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 발병과의 상관관계는 영국인에 한하여 발견되는 특별한 현상일 뿐이어서 엠엠(MM)형 유전자 보유비율이 높은 한국인이 그 유전적 특성상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취지의 소외 4 교수의 논문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결함이 있어 묵과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④보도가 근거로 한 엠엠(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 발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이상, 인간광우병의 발병에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한다거나 영국 외에 다른 인종에서 유전적 소질과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정만을 들어, 한국인의 엠엠(MM)형 유전자 보유비율이 다른 국가의 국민들보다 높아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이 사건 제④보도의 핵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제④보도가 허위보도라는 이유의 하나로, 사실과 허위 어느 쪽으로도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과학적 사실을 그 연구의 한계나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정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진위 여부가 미확정 상태인 사실을 단정적인 사실로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허위보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보도내용에 그 사실이 진위 여부 미확정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어, 독자(시청자)들에게 사실 여부의 미확정 상태와 사실로 확인된 상태 양자의 대비 관계에서 후자에 속한다는 취지를 전달하거나, 그 보도된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수의견의 주장과 같이 연구의 한계나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하게 사실의 보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도된 사실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단정성 측면에서 허위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언론보도의 오랜 관행과 독자(시청자)들이 보도내용을 이해하는 통례에 비추어 부당하고 무리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진위 여부가 거의 확실하게 확인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대부분의 언론보도가 단정성 측면에서 허위인 보도로 되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됨으로써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제④보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보도가 과학적 연구의 한계나 진위 불명 상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단정적 보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제④보도는 소외 2 PD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국인이나 미국인 같은 서양인들보다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 이런 연구결과가 있었다고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소외 5 아나운서가 이 사건 제④보도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인간광우병 환자와 한국인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에 의하여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고, 이로써 그 보도사실의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그 추론에 일정한 한계 또는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그 보도의 표현 중에 연구의 한계나 진위 불명 상태라는 점을 명시적인 문구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단정성 측면에서 허위인 보도라고 하는 것은 언론보도의 표현방식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정도의 보도를 단정적인 보도로서 허위성이 있다고 본다면 정정보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도가 얼마나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이 사건 보도를 한 “PD수첩” 프로그램은 이른바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서,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주제에 관하여 기획취재와 분석을 거쳐 문제제기와 비판, 감시와 방향제시 등 역할을 목표로 하는 성격의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은 고발성 프로그램은 비판과 문제제기를 그 핵심적 요소로 하고 있으며,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고발성 프로그램이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보도를 할 때에는 비판적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초점을 맞추어 잘못된 점을 부각시켜 강조하고, 책임추궁, 비난, 시정요구 등 대립적이고 공격적인 표현과 논조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과장, 편향, 오류 등 크고 작은 잘못이 개재될 가능성 또한 높다. 언론기관의 잘못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하겠지만, 그 구제수단은 정부나 사회 주도세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다양한 여론형성, 소수자·반대자들의 의사표현의 통로 등 언론기관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과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언론보도, 그 중에서도 고발성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다른 시각에서의 문제제기, 통용되고 있는 이론과 다른 이론(경우에 따라서는 가설에 불과한 이론)에 근거한 비판·주장 등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개재되는 일부 과장이나 오류에 무게를 두어 통상적인 사실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나 사후조치를 요구하게 된다면, 결국 고발성 프로그램의 비판·감시 기능을 억제하는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정보도는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보도가 허위보도였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고, 이를 보는 독자(시청자)들에게 종전에 제시한 사실보도나 주장과 견해가 근거 없고 가치 없는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는 효과를 동반하게 될 것인데, 언론보도 중 그와 같이 취급해도 좋을 정도로 신뢰성 없는 자료에 기초하였거나 완전히 외면될 정도의 가설에 따른 보도가 아닌 한 정정보도를 섣불리 허용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과 같은 고발성 프로그램의 보도는 사실의 보도라기보다는 의견과 주장의 측면이 강한 보도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5) 이 사건 보도는 전체적으로 쇠고기 섭취에 따른 인간광우병의 감염가능성을 다루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제④보도는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인간광우병의 감염위험인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것이다.

인간광우병은 지금으로서는 일단 발병하기만 하면 치유가 불가능하여 죽음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그것도 우리가 식생활에서 음식으로 광범위하게 섭취하고 있는 쇠고기로부터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인간광우병이 발병하는 기전(기전)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된 것이 거의 없어 더욱 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다. 따라서 인간광우병에 관한 한 무엇보다도 감염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를 차단하는 것이 감염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처럼 감염이라는 결과 자체가 더 이상 돌이킬 여지없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의 감염위험인자가 될 만한 사정에 관하여는 ‘그것이 감염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충분히 확인된 경우에만 보도를 통하여 정보로서 제공될 수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과학적으로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감염위험인자가 될 수 없다’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기 전까지는 언론시장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그 질병 감염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적어도 이러한 질병에 관해서는, 어떠한 사정이 감염위험인자로서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감염위험인자로서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조차 제공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그것을 예방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한다면, 그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었다가 설사 그것이 나중에 가서 틀린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 비하여도 더욱 끔찍한 일이 될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에 관한 보도의 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인간광우병의 감염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인자가 틀림없다’고 무조건 단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러저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인간광우병의 감염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것이라면, 이러한 내용의 정보는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가 적극적·능동적으로 나서서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제공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기관이 그 정보를 제공한 언론 보도에 대하여 관련된 정보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터무니없는 것임을 내세워 정보제공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심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④보도 중 한국인에게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거나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에 이른다는 부분은 사소한 부분에 오류가 있거나 수치를 다소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보도의 핵심 내용인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점에서도 그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6. 이 사건 제⑤보도에 관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대한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가. 이 사건 제⑤보도 부분이 의견의 표명이라는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찬동할 수 없다.

나. 다수의견이 말하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표현내용이 일반 평균적인 시청자의 이해에 따라 객관적 설명과 입증이 가능하고 그 표현으로부터 증거에 의해 접근 가능한 사실관계를 찾을 수 있다면 비록 그 표현이 평가적인 요소로 윤색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⑤보도의 요체는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한 내용에 집약되어 있다. 이러한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앞서 본 대로 그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터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보도의 표현으로 볼 때 과연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 바로서, 이를 오로지 종전의 수입위생조건과 개정된 수입위생조건의 차이점을 평가하고 이를 비판하는 단순한 의견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⑤보도의 전체적인 맥락은 종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오는 경우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고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그 협의결과에 따른 조치만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중 원고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부분은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경우에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및 미국 모두 WTO 협정 가입국으로서 그 부속협정인 GATT 제20조b항과 WTO SPS 협정에 의하면 회원국은 인간 등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조치는 원칙적으로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국은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GATT 제20조b항, SPS 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 제7항 등)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우리 정부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계없이 GATT 제20조 및 SPS 협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⑤보도는 문언 자체에서 보도의 객관적 입증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방송 이전부터 광우병 문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반대하는 의견과 시위가 잇따르고 있었던 사회적 배경 및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역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로 인하여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⑤보도는 종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비하여 불리하게 타결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에 관한 사실적 주장에 대한 보도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동하지 아니 한다.

7. 이 사건 제⑦보도에 관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가. 이 사건 제⑦보도가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는 다수의견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동할 수 없다.

나.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있어서 표현내용이 일반 평균적인 시청자의 이해에 따라 객관적 설명과 입증이 가능하고 그 표현으로부터 증거에 의해 접근 가능한 사실관계를 찾을 수 있다면 비록 그 표현이 평가적인 요소로 윤색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보도와 정정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보도는 일응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13. 2002다490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⑦보도 중 원고가 정정을 청구하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와 관련하여 ‘원고가 미국 도축시스템을 본 적이 있는지, 보려 했는지 의문’이라는 부분은 비록 피고가 그 말미에 가치평가적인 어휘인 ‘의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된 구체적인 과거 시점의 원고의 행위에 속하는 사건에 관한 표현으로 입증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⑦보도와 이에 대하여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비교하여 보아도 이 사건 제⑦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함은 명백히 드러난다. 즉 이 사건 제⑦보도는 ‘원고가 미국 도축시스템을 본 적이 있는지, 보려 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나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은 ‘원고가 2007. 6. 30.부터 7. 8.까지 두개 팀 8명이 현지 도축장, 가공장, 사료공장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미국의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제⑦보도와 이에 대하여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은 그 당시 상황에 관한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고 있다.

다. 의견은 대개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사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의견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설사 이 사건 제⑦보도에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거기에 전제된 사실의 내용이 달라지면 의견 표현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원고가 미국 도축시스템을 전혀 본 적도 없고 보려 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의견과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미국의 도축시스템을 점검하기는 하였지만 미흡하다거나 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은 일반의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객관적인 진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의견의 표명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경우에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인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 사건 제⑦보도의 전체적인 의미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의견표명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정보도청구제도는 그 본래 취지가 허위인 사실적 주장이 담긴 보도로 인한 피해상황을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보도가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전제된 사실이 허위라면 사실이 왜곡되어 있는 바까지도 의견 표명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제⑦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동하지 아니 한다.

[[별 지 1]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에 관한 보도 부분: 생략]

[[별 지 2] 소외 1의 사망원인에 관한 보도 부분: 생략]

[[별 지 3] 특정위험물질 수입에 관한 보도 부분: 생략]

[[별 지 4]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에 관한 보도 부분: 생략]

[[별 지 5] 미국에서 인간광우병 발생 시 우리정부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 부분: 생략]

[[별 지 6] 라면스프 등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위험에 관한 보도 부분: 생략]

[[별지7]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정부의 협상태도에 관한 보도 부분: 생략]

대법원장   이용훈(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김지형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주심)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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