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14.] [대통령령 제27667호, 2016.12.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소속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의 요청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대통령령 제2766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광역시 및 도”를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감은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해당 시·도 교육청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