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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6.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90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308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지정하는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정하는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을 정하고,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에서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제13조제4항)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함.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요건 보완(제13조제5항제2호)
    종전에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만 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하는 자가 명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시설의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하는 자를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함.

    다.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ㆍ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별표 3)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ㆍ충전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 6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부총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스기능사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책임자 특별교육이수자도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809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제13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업원 중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다만,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판매(부담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하는 자”를 각각 “판매하는 경우(부담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입하는 자”를 “수입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판매하는 자”를 “판매하는 경우”로 한다.
    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중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충전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 제10호 중 “고압가스충전시설”을 “고압가스충전시설(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이하인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원의 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원의 대리자로 지정된 자는 제1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안전관리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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