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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7-24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6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7-24~2020-08-21

 

⊙교육부공고제2020-260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등에 대하여 육아휴직 등의 기간과 휴직 교원의 처우에 대해 규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추가 휴직 교원의 처우에 대해 규정하고자 사립학교법 시행령 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육아 입양휴직 사유로 휴직 시 국공립 교원 규정을 준용(안 제24조의11)

 

경력평정, 육아휴직 수당 등 처우 관련 사항에 대해 국공립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jeunju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 분석서_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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