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28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7-23~2020-08-12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28호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0.45퍼센트에서 2021년1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는 0.43퍼센트로 인하하고, 2023년1월1일부터는 0.35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