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15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7-23~2020-08-12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15호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을 확대하며,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하고, 개인과 법인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강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1)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법인과세 신탁재산) 그 신탁의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 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신탁 등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함.
2)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 간에 대리ㆍ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3)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법인세 등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하는 등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4)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일과 해산일을 규정하고,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납세지는 그 수탁자의 납세지로 규정함.
5)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그 외 수탁자에게는 연대납부책임을 부과함.
6)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해 법인과세 신탁재산에게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7) 신탁의 합병은 합병으로 보며, 신탁의 분할은 분할로 보도록 함.
8) 수탁자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는 경우 변경 후 수탁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함.
9)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중간예납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10)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법인과세 수탁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제외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과세 수탁자로 규정함.
11)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그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설립 신고하도록 하고, 수탁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수탁자의 본점 소재지 등을 기재하도록 함.
12)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新)수탁자가 선임되거나,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어 승계하거나, 수탁자가 둘 이상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주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신고규정을 신설함.
1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함.
14) 법인과세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귀속되는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
15)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신설됨에 따라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포함하도록 함.
나.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 종료시까지 공제되지 않은 이월액은 공제기한 다음 사업연도에 손급산입을 허용 함.
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중 손금산입방식을 삭제하고 외국납부세액에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익금 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마. 기부금 조문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한도를 적용하도록 단서를 추가하는 등 기부금 한도액 계산 방식을 개선함.
바. 합병법인,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의 합병ㆍ분할 당시 기부금한도초과액은 합병ㆍ분할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피합병법인,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되는 기부금한도초과액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함.
사.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과세이연 특례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함.
아.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20%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양도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함.
자.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함.
차.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카.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인출·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천 징수 의무를 부여하도록 함
타. 거주자의 소득 중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는 경우에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분류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거주자의 이자소득으로 구분되는 파생결합사채 이익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을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sting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stinglee@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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