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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7-22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제2020-470호 / 부령 / 폐지 / 행정안전부 / 2020-07-22~2020-07-27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70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사항을 폐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 제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27일 월요일까지 행정안전부(참조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44-205-2856, FAX : 044-204-8938, e-mail : kyeja8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법령안)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폐지령(안).pdf



                          (법령안)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폐지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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