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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5인)

[입법예고2017.06.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5인 2017-06-12 보건복지위원회 2017-06-13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주된 문자로 사용하고 있고,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음성변환용출력기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두 자료가 함께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규정이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텍스트 정보의 음성변환 뿐만 아니라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확대문자 등 다양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점자.음성변환용코드로 수단을 한정하고 있어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점자.음성변환용코드’ 용어를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란 용어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점자자료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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