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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6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7-17~2020-08-2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63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전점검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청의 점검결과 공개시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공개(안 제3조 5항)

 

- 안전점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

 

-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조치계획 포함)

 

-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도지사의 확인점검 결과의 공개시 점검결과를 관리청으로 14일이내 송부하고, 관리청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공개(안 제3조 6항 신설)

 

- 안전점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

 

-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조치계획 포함)

 

-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eog0124@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55,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소규모공공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소규모공공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소규모공공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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