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11호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7-17~2020-07-22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1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해외의료사업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7.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동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및 해외의료사업과의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 6개월 연장 반영(별표 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