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6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7-16~2020-08-0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60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수가 지속적으로 신장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연구원 출연 등을 위해 적립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 하향(안 제94조제1항제1호)
지방세 세수가 지속적으로 신장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2로 조정하되, 2021년에는 1만분의 1.3을 적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6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minmul83@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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