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9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7-13~2020-07-23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9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제40조 관련) 중 임신중인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 제1호∼제8호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 원자력법 등 폐지 또는 분리된 과거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용금지 직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원자력안전법** 으로 개정하고자 함.
* ‘11.7.6. 전부개정으로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을 통합하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
** ‘11.7.25. 「원자력법」이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진흥법」으로 분리
2. 주요내용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 제1호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제60조”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05조와 제106조”로, “규칙 제61조와 제62조”를 “규칙 제107조와 제108조”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5편제3장과 제4장에 따른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편제3장제3절에 따른 전기작업”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6편제2장제3절에서 규정한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와 제6편제5장에 따른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규정한 제38조에 따른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과 제1편제7장제7절에서 규정한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6편제3장제3절에서 규정하는”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편제4장제2절제3관에 따른”으로, “규칙 제439조”를 “규칙 제42조”로, “규칙 제452조”를 “규칙 제50조”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제4호”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12조제4호”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9조제2호 및 제3호”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2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란 제7호 중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08조”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59조”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원자력법」제97조”를 “「원자력안전법」제91조”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7. 2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bokdol2010@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별표4).pdf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별표4).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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