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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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의원 등 12인 | 2017-06-12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6-13 | 2017-06-13 ~ 2017-06-2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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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 제도는 투·개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상황, 개표절차 등을 지켜보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현행법은 이러한 투·개표참관인의 자격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 등의 경우 투·개표참관인의 결격 요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공무원 등이 투·개표참관인이 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 전념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임.
따라서, 공무원 등도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개표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7항 및 제181조제1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