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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7. 7. 6. 선고 2006가합22413 판결 [정보게시금지등] 항소〈로마켓 변호사 승소율 제공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7. 7. 6. 선고 2006가합22413 판결

[정보게시금지등] 항소〈로마켓 변호사 승소율 제공 사건〉[각공2007.8.10.(48),1590]

【판시사항】

[1]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범위

[2] 개인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경우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평가, 의견 개진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4] 특정 개인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어 그에 대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변호사의 직업적 개인정보가 일반 법률 수요자들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6] 변호사정보 제공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재처리하여 변호사들 사이의 인맥 지수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위 인맥 지수의 산정 근거자료가 일반 공개의 대상이 되는 개인신상정보인 점, 위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특정 법조인의 인격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제공이 허용된다고 본 사례

[7] 소송에 대한 사건정보를 변호사별로 재처리함으로써 변호사의 소송수행 내역을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식별력을 지니게 된 경우, 그 재처리된 정보가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변호사의 구체적인 사건수임내역에 관한 정보에 공공성·공익성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8] 특정 변호사의 승소율이나 특정 사건 분야에 있어서 변호사의 전문성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9] 변호사정보 제공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소송정보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평가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한 사안에서, 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고 변호사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서비스의 제공은 변호사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0]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헌법 제10조, 제17조의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개인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자기정보통제권)를 가지고, 이에는 국가 및 사인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해 수집 금지, 열람·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외에 자신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삭제·이용중지 등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포함된다.

[2]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겸유하는 것으로서 자기정보통제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바,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그 정보의 성질상 공공성·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이처럼 두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규범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하여 알 권리가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범위는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어떠한 개인정보가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이상, 나아가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평가, 의견 개진 등도 역시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

[4] ‘알 권리’ 및 이를 기초로 한 표현의 자유 역시 헌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는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결국 어떠한 개인에 대한 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어 그에 대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해당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기본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여 그 직업의 성격상 공익적·공공적 성격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고, 또한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는 바이기도 하므로, 일반 법률 수요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하여 변호사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개인적 및 직업적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변호사들은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수인할 의무가 있다.

[6] 변호사정보 제공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재처리하여 변호사들 사이의 인맥 지수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평가 기준이 심하게 왜곡되어 그로 인해 산출된 인맥 지수 결과가 변호사로서의 개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변호사 수임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허용될 수 없으나, 위 인맥 지수의 산정 근거자료가 일반 공개의 대상이 되는 개인신상정보인 점, 위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특정 법조인의 인격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가 해쳐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맥 지수 서비스의 제공이 허용된다고 본 사례.

[7]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사건 정보(사건번호, 사건명, 소송대리인, 종국 결과 등)는 법원에 제기된 소송사건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이지만, 이러한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변호사별로 재처리함으로써 변호사의 개인적인 소송수행 내역을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식별력을 지니게 되는 경우 그 때부터 변호사들에 대한 개인정보로서의 성격 역시 지니게 되고, 변호사가 직업적으로 일반적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그에 대한 직업적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수행한 구체적인 사건 내역 자체는 변호사와 소송의뢰인 사이의 개인적·사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이에 관한 정보가 당연히 공공성·공익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8] 특정 변호사의 승소율이나 특정 사건 분야에 있어서 변호사의 전문성을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정보들은 일반인이 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변호사의 사회적·직업적 평가 역시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이를 일반인에게 제공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평가 기준에 의할 것이 요구된다.

[9] 변호사정보 제공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소송정보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평가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한 사안에서, 이러한 수임내역정보는 변호사들에 대한 개인정보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변호사들의 동의 없이는 그 이용이 허용될 수 없는 점, 대법원의 사건검색 서비스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에 근본 취지가 있고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공개함을 그 취지로 하지 않는 점, 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점, 변호사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서비스의 제공은 변호사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0] 현대사회에 이르러 특히 인터넷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분석·처리하는 행위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다수 행하여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인의 정보가 명시적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수집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그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수집된 개인정보의 성격, 정보수집주체가 수집된 정보를 이용한 방식 및 규모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17조 [2]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3]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4]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5]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2호 [6] 헌법 제10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7]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8]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2호 [9]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2007. 1. 3. 법률 제8171호 전자정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전자정부법 제12조 참조),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10] 헌법 제10조, 제17조, 민법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공1998하, 2200)
[2]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공2005상, 119)
[3]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 결정(헌집3, 234)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이준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촌 담당변호사 이백수)

【피 고】주식회사 로마켓아시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외 6인)

【변론종결】2007. 6. 15.

【주 문】

1. 피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lawmarket.co.kr”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관한 별지 목록 제1항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서비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소송을 대리한 사건의 종국 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승소율을 제공하는 서비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소송을 대리한 사건을 사건명에 따라 분류한 뒤 사건의 종국 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전문성 지수 및 다른 변호사와의 상대적 전문성 비교 내역을 각 제공하는 서비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1.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출신학교, 주요 경력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산정한 인맥 지수를 제공하는 서비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피고의 주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재처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를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변호사법 소정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고,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lawmarket.co.kr”이라고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들 개인별로 승소율, 전문성 지수, 인맥 지수 등의 수치를 산출한 후,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여러 가지 검색 결과를 이 사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들에 관한 개인신상정보 수집 및 제공

ㆍ 피고는 원고들의 이름, 출생지, 성별, 주요 경력 등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라 한다)를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후,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검색요청에 따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원고들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바는 없다.

ㆍ 피고는 이름, 출생지, 출신 고교·대학교, 연수원 기수, 나이 등 다양한 검색항목에 의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이름으로 검색할 경우 그 인물의 기본사항(이름,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이메일 주소, 사법시험 합격년도, 연수원, 기수, 개업년도, 개업구분 등), 직장사항(직장명, 직책,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등), 학력사항(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경력사항(법원·검찰 근무 경력, 단체 소속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모아서 검색 결과로서 제공한다.

ㆍ 피고는 특정 법조인 2명 사이에 개인정보 및 경력이 일치하는 경우 일정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인맥 지수를 산출하는데, 그 인맥 지수에 반영되는 요소로는 출생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외국 대학교, 사법연수원, 법원·검찰청 근무 경력 등이 있으며, 같은 반영 요소 중에서도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고(예를 들어, 사법연수원 동기라 하더라도 1~9기 동기에는 10점, 10~12기 동기에는 7점, 13~27기 동기에는 3점, 28~34기 동기에는 1점을 부여한다), 중복되는 경력 요소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어 반영 비율이 높아지기도 한다(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동기이자 대학교/같은 학과 동문일 경우에는 3점이 추가로 가산되며, 고시반이 존재하는 사립대학교 0~7년차 동문의 경우에도 역시 3점이 추가로 가산된다).

(2) 원고들에 관한 수임내역정보 수집 및 제공

ㆍ 법원행정처는 1998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송 당사자들이 자신의 사건 진행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이하 ‘사건검색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고 있는바, 사건검색 서비스 초기에는 법원명과 사건번호만으로도 정보 검색이 가능하였다(다만, 2005. 7.경부터는 그 외에 사건 당사자명을 2글자 이상 입력하여야 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조건이 강화되었다).

ㆍ 피고는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소송 약 3,500만 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건 정보(사건번호, 사건명, 소송대리인, 종국 결과 등)를 수집하였다(이하 위 정보를 ‘이 사건 수임내역정보’라 한다).

ㆍ 피고는 초기에 법원명, 법원별 사건부호 및 사건번호를 수작업으로 순차로 입력하여 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이후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미리 정해진 규칙대로 법원명, 사건부호 및 사건번호를 자동적으로 입력하여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계적으로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ㆍ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임내역정보를 수집한 후, ① 사건명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사건을 특정 사건 분야에 속하도록 분류하였고{대분류(8), 중분류(173), 소분류(525), 이 때 하나의 사건은 단 하나의 분야에만 속하도록 하였다}, ② 그 외 소송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각 소송대리인이 수행한 총 사건수, 연도별 수행 사건 수, 법원별 수행 사건 수 등의 수치를 계산하였다.

ㆍ 피고는 이 사건 수임내역정보 중 원고들이 각 수행한 사건의 종국 결과에 따라, ① 원고승소·이행권고·인낙으로 표시된 경우를 승소로, ② 원고패소·각하·기각으로 표시된 경우를 패소로, ③ 화해·조정·소취하·항소취하·상고취하로 표시되거나 계속중인 사건을 무승부로, ④ 일부승소·일부패소로 표시된 경우를 승패와 무관한 별도의 영역으로 각 분류하였고, “{(승소 사건수 × 1 + 무승부 사건수 × 0.5) ÷ 전체 사건수} × 100” 공식에 의해 원고들 개인별 “승소율”을 산출하였다.

ㆍ 피고는 또한 위와 같이 원고들이 수행한 사건에 관하여 승소 여부를 분류한 다음, 피고가 분류한 사건 분야별로 승소의 경우 30점, 패소의 경우 10점, 승패를 알 수 없거나 무승부인 경우 20점을 부여하여 더한 후, 그 사건에 참여한 변호사의 수로 나누어 각 사건 분야별 원고들 개인의 “전문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ㆍ 위와 같이 산출한 전문성 지수를 토대로 각 변호사가 전체 사건 중 주로 취급한 사건의 비중(사건비중), 또한 다른 변호사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한 분야의 사건비중(상대적 비교지수) 등을 산출하였다.

(3) 피고가 제공하고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형태

ㆍ 피고는 위와 같이 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 및 수임내역정보를 수집하고, ② 위 정보들을 기초로 하여 피고 스스로 정한 분류 및 기준에 따라 승소율, 전문성 지수, 인맥 지수를 산정한 후, ③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자의 검색 요청에 따라 위 정보 및 수치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ㆍ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를 이용하여서는 법조인 검색(상세검색, 학교검색, 지역검색), 직장검색(법원, 검찰청, 법률사무소, 전직검색) 등의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ㆍ 인맥 지수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가까운 법조인 찾기’, ‘두 사람의 관계 보기’, ‘징검다리 인물 찾기’ 등의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ㆍ 승소율, 전문성 지수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10년간 소송통계’, ‘변호사 수행정보’, ‘변호사 전문분야’, ‘변호사 vs 변호사’, ‘분야별 전문가’, ‘분야/인맥 동시 검색’ 등의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 및 수임내역정보는 원고들이 갖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정보를 수집한 후 위 정보를 그대로 혹은 자의적으로 재처리하여 일반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서비스의 중단과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 및 수임내역정보는 이미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던 정보로서 법령상 수집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이와 같이 공개되어 있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한 바가 없으며, 피고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 단

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인정 여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개인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이를 일응 ‘자기정보통제권’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이에는 국가 및 사인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해 수집 금지, 열람·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외에 자신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삭제·이용중지 등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포함된다.

나.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겸유하는 것으로서 자기정보통제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바(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그 정보의 성질상 공공성·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이처럼 두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규범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하여 알 권리가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범위는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결정 참조), 어떠한 개인정보가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이상, 나아가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평가, 의견 개진 등도 역시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알 권리 및 이를 기초로 한 표현의 자유 역시 헌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 어떠한 개인에 대한 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어 그에 대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해당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기본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맥 지수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1)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 제공의 위법성 여부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가 원고들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자기정보통제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은 현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들인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여( 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참조) 그 직업의 성격상 공익적·공공적 성격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고, 또한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는 바이기도 하므로(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2호 참조), 일반 법률 수요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하여 변호사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개인적 및 직업적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변호사들은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위 정보들은 주로 원고들의 경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로서, 개인정보로서의 성격과 동시에 변호사로서의 원고들에 관한 직업적 소개 정보로서의 성격도 겸유하고 있는 점, ② 위 정보들은 일반인이 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정보로 보이는 점, ③ 위 정보와 같은 수준의 정보는 이미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 혹은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심지어 원고들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점, ④ 위 정보에는 가족관계, 취미 등 원고들의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는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는 원고들에 대한 직업적 개인정보로서 일반인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인맥 지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한편, 피고가 제공하는 인맥 지수 서비스는 이와 같이 일반 공개의 대상이 되는 개인신상정보들을 피고 나름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재처리하여 새로운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인바, 이는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 피고가 나름대로의 기준(피고는 ‘인터넷상에서 분야별 전문직 종사자의 친밀도 검사방법’에 대하여 2004. 10. 1. 등록번호 제452485호로 특허등록을 받기도 하였다.)에 의한 평가를 내린 후 이를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살피건대,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평가 기준이 심하게 왜곡되어 그로 인해 산출된 인맥 지수 결과가 변호사로서의 원고들 개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변호사 수임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친소(친소) 관계는 명확하게 수치화될 수 없고 단순히 어떤 두 사람이 같은 학교나 직장을 다녔다고 하여 친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산출한 인맥 지수가 두 법조인 간의 실제 친소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 다른 법조인과의 인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투명한 법조계를 위해 법조인들이 현재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무색케 하고 소위 전관예우 등의 병폐를 심화시킬 우려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피고는 인맥 지수를 제공하면서도 그 산정 방식과 산정의 근거자료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고 그 산정 근거자료는 모두 원고들에 대한 공개된 정보를 단순히 이용한 것일 뿐인 점, ② 피고의 서비스는 특정인만을 검색 결과로서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인맥 지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여러 사람을 검색 결과로 보여 주고 있는 점, ③ 일반인 역시 법조인들 사이의 인맥 지수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참고자료로서만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이러한 취지의 안내문을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점, ④ 어느 법조인과 특정 법조인 사이의 인맥 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그 특정 법조인의 인격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의 서비스로 인하여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가 실제로 해쳐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공공질서가 해쳐질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추상적인 우려만으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인맥 지수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및 피고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의 인맥 지수 제공 서비스로 인해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의 공개 이상으로 원고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수임내역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1) 이 사건 수임내역정보의 개인정보성

이 사건 수임내역정보는 법원에 제기된 소송사건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원고들 별로 재처리함으로써 원고들의 개인적인 소송수행 내역을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식별력을 지니게 되는 경우 그 때부터 원고들에 대한 개인정보로서의 성격 역시 지니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변호사가 직업적으로 일반적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그에 대한 직업적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수행한 구체적인 사건 내역 자체는 변호사와 소송의뢰인 사이의 개인적·사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정보가 당연히 공공성·공익성을 지닌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수임내역정보를 재처리하여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원고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원고들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2)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한 정보 수집의 위법성

피고는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소송당사자 외에 누구나 자유롭게 소송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임내역정보들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고 피고의 정보수집 및 서비스 제공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주1) 법률’

제12조는 “ 주2)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송관계자들이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의 소송사건에 관한 정보가 공중에게 널리 공개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법원 홈페이지 관리·운영지침’ 주3) 된 것

제6조 역시 “홈페이지에 등록할 자료는 타인의 지적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저작권의 도용, 개인정보의 유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소송정보 검색을 하기 위하여는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입력하여야 하고 최근에는 사건 당사자명까지 입력하도록 검색조건이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검색 서비스는 소송 당사자 또는 정당한 범위의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소송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의 보장과 함께 사법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함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사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은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여 소송사건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사건검색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제작하였을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인데(사건검색 서비스는 “본 게시물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동의 없이 링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있다.), 피고가 사건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천만 건에 이르는 소송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행위는 사건검색 데이터베이스의 상당부분을 복제한 것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주4) 참조)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사건 수임내역정보의 수집이 정당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의 전문성 지수 산정 과정의 부당성

특정 변호사의 승소율이나 특정 사건 분야에 있어서 변호사의 전문성을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정보들은 일반인이 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변호사의 사회적·직업적 평가 역시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일반인에게 제공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평가 기준에 의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의 승소율 및 전문성을 산정함에 있어 원천 자료로 이용한 이 사건 수임내역정보는 원고들의 소송수행 결과를 단지 승소, 일부승소, 패소 등으로 단순하게 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예를 들어, 원고가 1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10만 원이 기각된 경우 실질적으로 전부 승소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국 결과에는 일부승소로 표시된다.), 이를 토대로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를 산정할 경우 평가 기준의 합리성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원천 자료의 차원에서 이미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고, 여기에 피고가 임의로 정한 점수(승소에는 30점, 패소에는 10점 등) 및 산정방식(참여한 소송대리인 수로 나누는 방식 등)에 따라 수치화할 경우 그 왜곡의 정도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전문성 지수를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하여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유치할 것, 소송에 관여하지 않는 공동대리인을 배제할 것, 국선변호 사건을 가급적 수행할 것,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유사 유형의 다수 사건을 수행할 것’ 등의 방법을 권하고 있는바, 이로써 피고 스스로 피고가 제공하는 원고들의 승소율 및 전문성 지수가 충분히 왜곡(실질적으로 조작에 가깝다.)될 수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4) 소결론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수임내역정보는 원고들에 대한 개인정보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원고들의 동의 없이는 그 이용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이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에 근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공개함을 그 취지로 하고 있지는 않는 등 피고가 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수임내역정보를 제공하거나 그에 기반하여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고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서비스의 중지를 구하는 이외에, 피고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현대사회에 이르러 특히 인터넷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분석·처리하는 행위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다수 행하여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인의 정보가 명시적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수집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그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수집된 개인정보의 성격, 정보수집주체가 수집된 정보를 이용한 방식 및 규모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 제공 및 인맥 지수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제공에 어떠한 위법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 발생 또한 인정하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수임내역정보 제공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는, 그 재처리된 정보가 개인정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그와 더불어 재판이라는 공적 절차와 관련된 공적 정보로서의 성격 역시 겸유하고 있고, 피고가 제공하는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가 다른 변호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원고들의 평판을 사실상 높이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들 모두가 일률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들 중에는 피고 서비스의 이용자들에게 실제 검색 결과로서 제공된 바 없는 경우(즉, 이용자들이 한 번도 검색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이를 복제한 점만으로 곧바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추상적 손해 발생) 인정하기도 어렵다},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수임내역정보를 이용하여 승소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승소율 서비스, 전문성 지수 서비스, 상대적 전문성 지수 서비스, 소송수행 사건 내역 서비스 등 이 사건 수임내역정보에 기반하여 제공하고 있는 일체의 서비스는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서비스에 대한 금지청구 및 위자료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재영(재판장) 하상익 홍예연

주1) 2007. 1. 3 법률 제8171호로 법명이 ‘전자정부법’으로 변경되었다.

주2) 동법 제2조 제2호 :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주3) 2006. 9. 4. 행정예규 제674호로 제정

주4)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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