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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시행 2017.6.3.]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57호, 2017.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에 대한 정기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295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손해평가인에 대한 정기교육의 내용 및 보험가입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손해평가인에 대한 정기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교육에는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및 농어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정기교육의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함.

    나.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통계업무 위탁기관 추가(제21조제1항제7호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통계의 수집ㆍ관리,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촉진계획의 내용 및 제출절차 마련(제22조의2 신설)
    보험가입촉진계획에는 전년도의 성과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및 농어업재해보험 교육 및 홍보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대통령령 제28057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법 제6조”를 “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제7조제1호에서 정한”을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제7조제1호의2에 따른”을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제2호에서 정한”을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7조제3호에서 정한”을 “법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1.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2. 농어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및 제1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수탁관리자는”을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성과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2.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3. 농어업재해보험 교육 및 홍보계획
    4. 보험상품의 개선·개발계획
    5. 그 밖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험가입촉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종전의 제2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0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를 “법 제18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으로,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2017년도 보험가입촉진계획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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